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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월세 지원 금액 총정리

by economy news information blog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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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내가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매달 얼마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글에서 2026년 최신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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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버는 돈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수치예요. 2026년에는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7% 인상되어 문턱이 더 낮아졌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만약 1인 가구라면 한 달 소득과 재산 환산액의 합이 약 123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보다 기준이 약 8만 원 넘게 올라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보게 되었죠.

 

 

2. 지역별 월세 지원 금액 (임차급여)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나머지 광역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나뉘죠. 이를 기준임대료라고 부르는데, 실제 내는 월세가 이 기준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드리고, 기준보다 많으면 기준액까지만 드려요.

가구원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등) 4급지(그 외)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매달 최대 36만 9천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대비 지역별로 최소 1.7만 원에서 최대 3.9만 원까지 올랐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3. 내 집 수리비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노후된 집을 고쳐드리는 서비스인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 비용을 더 지원받기도 해요.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가벼운 수리 (약 450만 원 한도)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약 850만 원 한도)
  • 대보수: 지붕, 기둥, 욕실 등 전체적인 수리 (약 1,200만 원 한도)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직접 업체와 계약해 수리를 진행해 주는 방식이에요.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 가구의 상황만 체크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

  •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
  • 임대차 계약서 (월세 사시는 분은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요.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용어 한줄 사전

용어 쉬운 설명 메모
소득인정액 월급에 재산 가치를 돈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주거급여 선정의 기준이 돼요.
기준임대료 정부에서 정한 지역별 월세 지원의 최고 한도액이에요. 서울이 가장 높게 책정돼요.
임차급여 남의 집에 월세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이에요. 현금으로 계좌 입금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가능해요. 하지만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어려울 수 있죠.
  • Q: 청년인데 따로 나와 살면 부모님과 별개로 받나요? A: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자동차 가액이 소득으로 높게 잡힐 수 있지만, 장애인용이나 생계형 차량은 예외 기준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Q: 전세 살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보증금을 연 4% 이율로 환산하여 임차료로 계산해 지원해 드려요.
  • Q: 재산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지역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다르며,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더 완화될 예정이에요.
  • Q: 신청 후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되지만,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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