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내가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매달 얼마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글에서 2026년 최신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버는 돈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수치예요. 2026년에는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7% 인상되어 문턱이 더 낮아졌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만약 1인 가구라면 한 달 소득과 재산 환산액의 합이 약 123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보다 기준이 약 8만 원 넘게 올라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보게 되었죠.
2. 지역별 월세 지원 금액 (임차급여)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나머지 광역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나뉘죠. 이를 기준임대료라고 부르는데, 실제 내는 월세가 이 기준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드리고, 기준보다 많으면 기준액까지만 드려요.
| 가구원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매달 최대 36만 9천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대비 지역별로 최소 1.7만 원에서 최대 3.9만 원까지 올랐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3. 내 집 수리비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노후된 집을 고쳐드리는 서비스인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 비용을 더 지원받기도 해요.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가벼운 수리 (약 450만 원 한도)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약 850만 원 한도)
- 대보수: 지붕, 기둥, 욕실 등 전체적인 수리 (약 1,200만 원 한도)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직접 업체와 계약해 수리를 진행해 주는 방식이에요.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 가구의 상황만 체크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
-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
- 임대차 계약서 (월세 사시는 분은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요.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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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한줄 사전
| 용어 | 쉬운 설명 | 메모 |
| 소득인정액 | 월급에 재산 가치를 돈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 주거급여 선정의 기준이 돼요. |
| 기준임대료 | 정부에서 정한 지역별 월세 지원의 최고 한도액이에요. | 서울이 가장 높게 책정돼요. |
| 임차급여 | 남의 집에 월세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이에요. | 현금으로 계좌 입금돼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가능해요. 하지만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어려울 수 있죠.
- Q: 청년인데 따로 나와 살면 부모님과 별개로 받나요? A: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자동차 가액이 소득으로 높게 잡힐 수 있지만, 장애인용이나 생계형 차량은 예외 기준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Q: 전세 살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보증금을 연 4% 이율로 환산하여 임차료로 계산해 지원해 드려요.
- Q: 재산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지역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다르며,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더 완화될 예정이에요.
- Q: 신청 후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되지만,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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