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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슈

근로장려금 2025년 한눈에: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

by economy news information blog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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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5년 한눈에: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을 한 번에 정리.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총소득 7000만원 기준, 신청 시기·유의사항까지 체크합니다. 2025년 정기신청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은 변동 없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각각의 소득 상한이 다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보유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핵심이다. 신청 시기는 2025년 5월 1일–6월 2일(정기)·9월 1일–15일(상반기 반기신청)으로, 요건만 맞으면 홈택스·ARS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판정 기준 핵심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최대 지급액(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요건과 부양자녀 연령
신청 시기·방법(2025)과 유의사항
헷갈리는 케이스 정리(배우자·가구 판정 등)

 

신청 대상·판정 기준 핵심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 판정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2024년 6월 1일 현재)**이어야 한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 간주전세금 등 평가기준을 따른다. 
가구 유형은 기본적으로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배우자 유무·총급여 300만원 기준·부양자녀/직계존속 존재 여부로 판단한다.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6월 2일, 기한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12월 1일이며, 근로소득자 반기신청은 2025년 9월 1일–15일(상반기분)이다. 

 

근로장려금 2025년 한눈에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최대 지급액(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미만)**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표 열 의미: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참고). 

단독가구 2,200만원 165만원 2025 정기신청은 2024년 귀속 기준
홑벌이가구 3,200만원 285만원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맞벌이가구 4,400만원 330만원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

위 상한은 총소득 합계액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증액 구간–정액 구간–감액 구간 산식으로 정해진다. 반기신청을 했다면 상반기분은 먼저 지급 후,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해당 연도 요건으로 추가 환급·환수가 이뤄진다. 

 

 

자녀장려금 요건과 부양자녀 연령

자녀장려금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한다.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고, 홑벌이·맞벌이가구에 적용된다.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인 자녀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 입양자녀 포함 등 세부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기준을 따른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최대액은 다음과 같다(표 열 의미: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자녀 1인당 최대액). 

홑벌이가구 7,000만원 100만원
맞벌이가구 7,000만원 100만원

 

 

신청 시기·방법(2025)과 유의사항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6월 2일, 기한후 신청6월 3일–12월 1일이다.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은 상반기분 9월 1일–15일에 접수하며, 상반기분은 2025년 12월에 먼저 지급 후 2026년 6월 정산된다.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 및 콜백 등으로 간편 신청 가능하다. 
반기신청 중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자녀장려금이 동시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 정산 때 합산 처리된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이며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헷갈리는 케이스 정리(배우자·가구 판정 등)

배우자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이면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본다. 가구유형 판정·정산 기준일은 안내 공지와 같이 **신청 연도 직전 연말(예: 2024년 12월 31일)**을 따른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더라도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해당한다. 반대로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일 때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다: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해당 과세기간)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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