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기요금 놓치면 매달 손해! 한전 다자녀 가구 감면 완벽 가이드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월 30%, 최대 16,000원까지. 만 18세 미만 세대분리 자녀도 인정 기준, 신청 방법, 계산 예시, 중복·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전기요금 복지할인으로 월 30%(최대 16,000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세대분리되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가구로 인정돼요. 지금부터 대상 기준, 준비서류, 신청 루트, 계산 예시, 중복·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대상·기준할인 내용·계산신청 방법자주 묻는 질문함께 받는 공공요금 혜택체크리스트 요약 대상·기준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자녀 3명 이상을 뜻해요. 한전 기본공급약관(2024년 10월 24일 시행 기준)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