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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국민연금 최대 36% 더 받는 '연기연금' 신청 조건과 주의사항

by economy news information blog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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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가 붙어서 훨씬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연기연금' 제도인데요,

 

잘 활용하면 평생 받을 연금액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연기연금의 정확한 뜻과 장단점,
그리고 건강보험료 문제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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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연기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지만, 이를 뒤로 미루는 제도를 말해요.

은행에 돈을 더 오래 맡겨두면 이자를 더 주는 것처럼,

나라에서도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그 기간만큼 가산금(이자)을 얹어서 평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보통 만 63세(출생 연도에 따라 상이)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어요.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주로 고민하는 제도랍니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수익률 분석)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더 주느냐'겠죠?

연기하는 기간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씩 늘어나요.

 

이걸 1년(12개월)으로 환산하면 연 7.2%라는 놀라운 수익률이 나오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확정 수익 7.2%는 정말 매력적인 숫자인데요.

최대 5년을 꽉 채워서 연기하면 총 36%나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답니다.

연기 기간 월 가산율 연 가산율 총 증액률
1년 연기 0.6% 7.2% 7.2% 더 받음
3년 연기 0.6% 7.2% 21.6% 더 받음
5년 연기 (최대) 0.6% 7.2% 36.0% 더 받음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분이 5년을 연기하면, 5년 뒤부터는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되는 셈이에요.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되면 실제 수령액은 더 커질 수 있죠.

 

 

신청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위험 요소

하지만 무조건 연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두 가지 치명적인 위험이 있거든요.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위험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연금액이 늘어나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잡혀요.

만약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이, 늘어난 연금액 때문에 연 소득 기준(현재 연 2,000만 원 초과 등)을 넘기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적지 않은 건보료를 내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죠.

2. 손익분기점과 조기 사망 위험

연금을 늦게 받는다는 건 그 5년 동안 받을 돈(약 6,000만 원 상당)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더 많이 받아서 이 포기한 금액을 메우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보통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한 후 약 12~13년이 지나야 본전이라고 해요.

즉, 80세 중반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연기한 보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그전에 건강이 악화된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나는 연기연금을 신청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 현재 소득이 충분하다: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
  • 장수 집안이다: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고, 85세 이상 장수할 자신이 있다.
  • 감액을 피하고 싶다: 현재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으면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최대 50%)' 대상자라면, 차라리 연기해서 감액을 피하고 이자까지 챙기는 게 유리해요.
  • 건강보험료 영향이 적다: 이미 지역가입자이거나, 연금액이 늘어나도 피부양자 기준을 넘지 않는다.
  •  

신청 방법과 부분 연기 꿀팁

전략적으로 판단하셨다면 신청은 간단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전문가의 꿀팁: 부분 연기 활용하기

꼭 100% 전액을 연기할 필요는 없어요.

50%, 60%처럼 일정 비율만 연기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로 일부는 받고, 나머지만 불리고 싶다"거나

"전액을 다 받으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 같다"면 금액을 조절해서 부분 연기를 신청하는 게 아주 현명한 전략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기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된 때(수급 개시 연령)부터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전날(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해요.

하지만 보통 연금 개시 전에 미리 결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Q2. 연기했다가 중간에 취소하고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5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신청하여 그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연기했던 기간만큼의 가산금(월 0.6%)만 붙어서 지급돼요.

 

Q3. 연기 기간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연기 중에 사망하면 '연기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원래 연금액'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이 산정돼요.

즉, 연기에 따른 가산금 혜택은 사라지고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Q4.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연기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조기노령연금(미리 당겨 받는 제도) 수급자는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Q5. 부부가 둘 다 연기연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각자 가입자라면 상관없어요.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자격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야 해요.

 

Q6. 연기하면 물가상승률 반영은 안 되나요?

아니요, 걱정 마세요.

연기하는 동안에도 매년 발표되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은 그대로 반영되어 연금액이 오르고, 거기에 추가로 연기 가산금(7.2%)이 더해지는 구조라 이중으로 혜택을 봐요.

 

용어 한줄 사전

용어 쉬운 설명 메모
노령연금 나이가 들어서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부르는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연금
가산금 연금을 늦게 받는 대가로 얹어주는 일종의 '이자'예요. 연 7.2%
피부양자 직장인 자녀 등의 건강보험에 얹혀서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을 말해요. 소득 요건 중요
손익분기점 연기를 해서 더 받은 돈의 총합이, 연기를 안 하고 먼저 받은 돈을 앞지르는 시점이에요. 약 13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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