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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부모님 모시면 돈 드려요" 가족요양 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

by economy news information blog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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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편찮으신 부모님을 댁에서 직접 모시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효심으로 모시는 것이지만,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나라에서 가족이 부모님을 돌볼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족요양비(현금)'와 '가족요양 급여(월급)'를 혼동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접하곤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매달 쏠쏠한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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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 급여,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검색창에 '가족요양비'를 입력하지만, 실제로 받고 싶어 하시는 돈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인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해요.

쉽게 말해 '가족요양비'는 요양 시설이 없는 섬이나 외진 곳에 사셔서 요양보호사를 부를 수 없을 때 나라에서 가족에게 주는 '위로금 성격의 현금'입니다.

반면, '가족요양 급여(방문요양)'는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부모님을 돌보고, 그 노동의 대가로 센터에서 받는 '월급'입니다.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 급여 (방문요양 월급)
성격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받는 현금 지원 전문 자격을 갖추고 일하여 받는 근로 소득
자격증 필요 여부 불필요 (가족이면 가능) 필수 (요양보호사 자격증)
수령 대상 수급자 (어르신) 본인 계좌로 입금 케어하는 가족 (요양보호사) 계좌로 입금
예상 금액 월 약 22만 원 (고정) 월 약 40~90만 원 (시간/일수에 따라 변동)
핵심 조건 도서벽지 등 서비스 이용 불가 지역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센터 등록

 

 

1.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신청 조건

먼저, 법적인 용어로서의 '가족요양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려고 해도 올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때 지급됩니다.

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라 실제로 수령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기본 전제: 장기요양등급 판정

가장 기본적으로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부모님, 배우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어떤 지원도 불가능해요.

핵심 지급 사유 3가지

등급이 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1. 도서·벽지 거주: 섬이나 깊은 산골 등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으로 인해 요양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체·정신적 사유: 어르신의 성격이나 신체적 특성 때문에 타인(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극도로 어렵다고 공단이 인정한 경우.

즉, 도시에 살면서 단순히 "가족끼리 돌보고 싶어서요"라고 신청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에서 설명할 '가족요양 급여(월급)'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 급여(요양보호사 월급) 신청 조건

대부분의 독자님이 찾으시는 정보는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자녀나 배우자가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 부모님을 케어하고 월급을 받는 방식이죠.

조건만 맞으면 합법적으로 가계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돌보는 가족(나)이 반드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하죠.

자격증 없이 돌보는 건 그냥 효도일 뿐, 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필수 조건 2: 가족 관계 및 동거 여부

수급자(어르신)와 요양보호사(나)가 가족 관계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같이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동거 가족 요양이 아닌 경우).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방문하여 케어해야 하므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거나 실제 동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조건 3: 타 직업 근무 시간 제한

이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가족요양을 하는 사람이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직장에서 주 40시간(월 16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가족요양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파트타임이나 주부, 은퇴자분들에게 적합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과 인정 시간

가족요양 급여는 하루 종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큼만 급여로 인정해 줍니다.

크게 '1일 60분'과 '1일 90분' 유형으로 나뉩니다.

1일 60분 인정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대상: 일반적인 가족 요양보호사

근무: 매일 1시간씩 케어

급여: 시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40만 원 ~ 50만 원 선 (센터 수수료 제외 전)

1일 90분 인정 (특별한 경우)

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인정 시간이 길어 급여가 높습니다.

한 달 최대 30일(또는 31일) 모두 인정됩니다.

대상 1: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배우자를 돌볼 때

대상 2: 수급자가 치매 등급(폭력 성향 등 문제 행동 포함)이 있고 주수발자인 가족이 돌볼 때

급여: 월 80만 원 ~ 90만 원 이상 가능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자격증을 땄다면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개인적으로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1. 장기요양등급 판정: 부모님이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여 등급을 받습니다.
  2. 자격증 취득: 돌볼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3. 센터 계약: 집 근처 '재가노인복지센터'나 '방문요양센터'를 찾아가 "가족요양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4. 급여 제공 및 청구: 정해진 시간만큼 부모님을 돌보고, 스마트폰 앱(태그)으로 출퇴근을 전송하면, 센터가 공단에 청구하여 월급을 줍니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TOP 5

가족요양은 일반 직장과 달라서 사소한 실수로 급여가 환수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실수 유형 해결책 및 설명
타 직장 근무 시간 초과 본업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자라면 근로계약서상 시간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태그 전송 누락 스마트폰 앱이나 태그를 통해 시작/종료 시간을 전송하지 않으면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깜빡했다면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 수급자(부모님)나 요양보호사(나)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급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여행 일정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가족 관계 불인정 법적인 가족 관계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나 먼 친척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입원 중 청구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기간에는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오셔야 가능합니다.

 

실전 시나리오: 나에게 맞는 유형 찾기

상황 1: 시골 섬마을에 사시는 어머니

어머니가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셨는데, 섬이라 요양보호사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 해결: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를 신청하세요. 월 22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필요 없어요.

 

상황 2: 전업주부 며느리가 모시는 시아버님

시아버님을 집에서 모시고 있고, 저는 별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 해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요양 급여(1일 60분)'를 신청하세요.

하루 1시간 케어 인정으로 월 40~50만 원의 생활비를 벌 수 있습니다.

 

상황 3: 70세 아내분이 치매 남편을 돌봄

남편이 치매로 4등급을 받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제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해요.

👉 해결: 자격증을 취득 후 '가족요양 급여(1일 90분)'를 신청하세요.

65세 이상 배우자 케어 및 치매 수급자 조건으로 월 80~90만 원 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해 240시간(약 1~2개월)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 병행 과정도 있어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Q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가족요양을 해도 되나요?

가족요양 급여는 '취업' 상태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Q3. 다른 가족이 이미 받고 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한 어르신에 대해 한 명의 가족 요양보호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동시에 한 분을 케어하며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Q4. 가족요양을 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되나요?

네,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족요양 90분 유형 등)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60분 유형(월 20일)은 근로 시간이 짧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위주로 가입됩니다.

 

Q5. 센터에 내는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가족요양은 센터 입장에서도 관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일반 요양보다 수수료를 적게 떼는 편입니다.

센터마다 다르지만 보통 공단 지급액의 15~25% 정도를 센터 운영비로 제하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줍니다.

여러 센터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가족요양비(현금) 22만 원과 가족요양 급여(월급)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주는 것이고, 가족요양 급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 신청 시 센터에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서류명 발급처 간단 설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본인 소지 자격 취득 후 발급받은 자격증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온라인 수급자(어르신)와 요양보호사(나)의 관계 입증용.
건강진단서 병원/보건소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에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

 

용어 한줄 사전

용어 쉬운 설명
재가급여(In-home Care) 어르신이 요양원(시설)에 가지 않고, 집(在家)에 머무르면서 받는 요양 서비스를 말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포함돼요.
장기요양등급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점수를 매겨 1등급(최중증)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눈 국가 기준이에요.
수가(Fee Schedule)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공단에서 지급하는 시간당 금액의 기준이에요. 이 수가를 기준으로 월급이 계산돼요.
본인부담금 전체 요양비 중 내가 내야 하는 돈이에요. 재가급여는 보통 15%지만, 가족요양의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실제 내는 돈과 받는 월급을 정산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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