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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결혼하면 100만 원?" 2026년 연말정산, 모르면 손해 보는 핵심 변화 5가지

by economy news information blog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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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라고 적힌 큰 황금 동전을 들고 엄지를 치켜세우는 3D 캐릭터 스타일의 한국인 직장인
'연말정산'이라고 적힌 큰 황금 동전을 들고 엄지를 치켜세우는 3D 캐릭터 스타일의 한국인 직장인

 

벌써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매년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시죠?

특히 이번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결혼세액공제 신설부터 자녀 공제 확대,
헬스장 비용 공제까지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굵직한 변화들이 많답니다.

바뀐 규정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놓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복잡한 세법 용어는 빼고, 여러분이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길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점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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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축하드려요"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결혼세액공제예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거든요.

  • 혜택 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세액공제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세금 자체를 깎아줘요!)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조건: 나이나 재혼 여부 상관없이 생애 1회 적용

만약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이번 2026년 연말정산 때 부부가 합쳐서 세금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죠.

혼인신고를 미루고 계셨던 예비 부부라면 이 혜택을 꼭 챙기세요!

 

 

2. 아이 키우는 집 주목!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이 더 반가울 거예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꽤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특히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구분 기존 (2024년 귀속) 변경 (2025년 귀속)
첫째 자녀 15만 원 25만 원 (+10만)
둘째 자녀 20만 원 30만 원 (+10만)
셋째 이상 인당 30만 원 인당 40만 원 (+10만)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기존에는 35만 원(15+20)을 공제받았지만,

이제는 55만 원(25+30)을 공제받게 돼요.

여기에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님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답니다.

 

 

3.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으로 UP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커졌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면서 공제 한도도 같이 올랐어요.

  • 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 공제율: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도 공제 가능

이제 월 25만 원씩 꽉 채워 넣으면 연간 300만 원 납입이 되고, 연말정산 때 120만 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청약 점수도 쌓고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죠.

 

 

4. 운동하면 돈 번다? 헬스장·수영장 비용 공제

"운동비가 너무 비싸요" 하셨던 분들께 희소식이에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율: 30% (신용카드 15%보다 2배 높아요!)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단, 강습료나 이용권 구매 비용은 되지만 헬스장 내에서 산 물품이나 PT 비용 등 세부적인 항목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전 센터에 확인해보는 센스가 필요해요.

 

5. [요약] 바쁜 당신을 위한 2026 연말정산 핵심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표만 캡처해 두셔도 든든하실 거예요.

항목 주요 변경 내용 핵심 포인트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 공제 최대 100만 원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 2명 30만, 3명+ 40만 원으로 인상 금액 대폭 확대
주택청약 연 납입 한도 300만 원으로 상향, 배우자도 가능 월 25만 원 납입
신용카드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30% 공제 추가 7월 사용분부터
고향사랑기부 연간 한도 500만 → 2,000만 원으로 상향 세액공제+답례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세액공제는 언제 혼인신고한 부부까지 되나요?

A.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생애 1회만 가능하므로 이미 받으셨다면 중복은 안 돼요.

 

Q2. 헬스장 PT 비용도 공제되나요?

A. 기본적으로 '시설 이용료'가 대상이에요.

강습료가 포함된 회원권은 가능성이 높지만, 별도의 개인 PT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결제 영수증의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해요.

 

Q3.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만 8세 이상의 자녀부터 해당돼요.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Q4. 맞벌이 부부인데 결혼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A. 부부 각각 50만 원씩 따로 받아요.

남편 연말정산에서 50만 원, 아내 연말정산에서 50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Q5. 주택청약 공제,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나요?

A. 네!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 요건(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맞으면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Q6. 고향사랑기부제는 뭔가요?

A.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낸 돈 그대로 돌려받음)를 해주고, 기부금의 30%만큼 답례품도 주는 제도예요. 올해부터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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