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지만
국세청 홈택스 자료만 믿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를 놓치면
아까운 환급금을 날리게 되죠.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에서
여러분이 꼭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할
중요 서류들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시력교정용 안경과 렌즈 구입비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시력 교정을 위해 쓴 돈이에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샀다면
이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보통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겨주기도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꽤 빈번해요.
가족 한 명당 연간 5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약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구입한 안경점에 방문해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시력 교정 목적이 아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공제가 안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ㄱ
2. 월세 거주자라면 필수 제출
월세로 살고 계신 직장인이라면
이 항목이 세금을 줄이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해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국세청이 내가 월세를 내는지
자동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준비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서류예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은행 앱에서 캡처하거나
출력해서 준비하면 충분해요.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ㄱ
3. 자녀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항목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업료 외에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학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학원에 직접 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해요.
중고등학생 자녀가 교복을 샀다면
이 비용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요.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죠.
교복 판매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ㄱ
4. 산후조리원 및 난임 시술비
출산을 하셨거나 난임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조리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직접 받아오셔야 해요.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병원에서 일반 의료비로 분류해서
국세청에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ㄱ
5.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 후원금을 냈다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대형 단체는 전산 처리가 잘 되어 있지만
소규모 종교단체는
자료가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연락해서
기부금 영수증과
그 단체가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받아야 해요.
연말에 몰리면 발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연락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놓치기 쉬운 서류 정리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표를 보고 내가 빠뜨린 건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 항목 구분 | 필요 서류 및 확인처 | 핵심 메모 |
| 안경/렌즈 | 구입 영수증 (안경점) | 1인당 50만 원 한도 |
| 월세 | 등본, 계약서, 이체 내역서 | 전입신고 필수 |
| 교복 구입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판매처) | 중고생 1인 50만 원 한도 |
| 미취학 학원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학원) |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분 포함 |
| 종교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단체 증명서 | 소속 단체 사무실 문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경 영수증은 카드 전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단순 카드 영수증보다는 안경점에서 발급해 주는 '시력교정용 확인서'나 구체적인 품목이 적힌 영수증이 더 확실해요.
Q2. 월세 공제는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아니요, 집주인 동의 없이 본인이 준비한 서류만 회사에 내면 돼요.
Q3. 서류를 제때 못 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분을 직접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Q4. 작년에 산 교복 영수증도 되나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므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돼요.
Q5. 산후조리원 비용은 누가 공제받나요?
비용을 지출한 근로자가 받는데, 주로 소득 요건(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Q6. 기부금 영수증은 팩스로 받아도 되나요?
네, 원본 제출이 원칙이지만 회사에 따라 사본이나 이미지 파일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용어 한줄 사전
연말정산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용어 | 쉬운 설명 | 메모 |
| 세액공제 | 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 월세, 의료비 등이 해당 |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 |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해당 |
| 경정청구 |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 돌려달라고 다시 청구하는 것 | 5년 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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