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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슈

생계급여 A부터 Z까지: 기준·계산·신청·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by economy news information blog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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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기준을 반영해 생계급여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기준 중위소득 32%와 소득인정액 비교, 가구원수별 표, 계산 예시, 신청 팁까지 실전 가이드로 확인하세요. 생계급여는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을 나라가 매달 지원하는 제도예요.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32%소득인정액을 비교해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는 구조예요. 이 글만 보면 가구원 수별 기준표, 계산식, 신청 팁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됐고 2026년에도 추가 인상이 확정됐어요. 가구원 수가 같아도 공제·재산·부채 반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아래 순서를 따라 입력하면 초보자도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생계급여 기준표를 확인하는 한국인 가족 (1)

핵심 개념 3줄 요약

  • 선정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에요.
  • 지급 금액: 생계급여액 =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에요. 같거나 넘으면 0원이 돼요.
  • 부양의무자: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원칙적 폐지 흐름이에요.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가 있어요.

 

 

대상 판정 로직

아래 순서를 그대로 적어 넣어 보세요. 숫자는 월 기준으로 계산해요.

  1. 가구원 수를 정해요. 주민등록 기준이 원칙이지만 실제 생계 단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2. 월 소득을 합쳐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연금·수당 등)을 모두 더해요.
  3.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해요. 일부는 정액+정률로 빠져요.
  4. 가구특성 지출(장애·아동·교육 등 인정 비용)이 있으면 빼요.
  5. 이 값이 소득평가액이에요.
  6. 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빼고,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월 환산해요.
  7.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합쳐요.
  8.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 32%)과 비교해요.
  9. 선정기준액이 더 크면,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이 로직은 법·고시에 근거해요. 2025년에도 생계급여의 선정·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동일해요.

 

가구원수별 기준표(2025) 요약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을 요약한 표예요. 2026년에는 인상된 수치가 적용돼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25, 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생계급여 선정기준(32%) 765,444 1,258,450 1,608,113 1,951,287

 

업데이트 메모: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으로 인상돼요. 신청·지급 시점의 고시 수치를 확인해 반영하세요.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A: 1인가구, 소득인정액 150,000원

  • 선정기준액(2025): 765,444원
  • 생계급여액 = 765,444 – 150,000 = 615,444원
  • 소득인정액이 더 크면 급여액은 0원이 돼요.

예시 B: 4인가구, 소득인정액 1,650,000원

  • 선정기준액(2025): 1,951,287원
  • 생계급여액 = 1,951,287 – 1,650,000 = 301,287원

예시 C: 재산 반영(예금 500만원, 부채 200만원, 일반재산 환산)

  • 일반재산 환산은 보통 연 4.17%를 12로 나눠 월 환산율을 적용해요.
  • 월 환산액 ≈ {(5,000,000 – 기본재산공제 – 2,000,000) × 0.0417} ÷ 12
  • 이 월 환산액을 소득평가액에 더해 소득인정액을 구해요.

숫자와 공제는 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져요.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고시·지침에 맞춰 워크시트를 활용해 보세요.

 

 

신청 준비물·진행순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준비물은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부동산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이에요. 조사·확인 후 결과가 통지되고, 선정 시 매달 계좌로 지급돼요.

  • 가구·소득·재산 입력 → 공제·환산 반영 → 소득인정액 산출 → 선정기준 비교 → 급여액 결정
  • 경계선이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정확한 계산값으로 판단받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생계급여 선정·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대상이고, 급여액 =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이에요.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에 한해 선정기준과 같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 흐름이 맞아요.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재산이 매우 높은 예외(연 1억원 초과, 재산 9억원 초과 등)에는 제한이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자동차는 재산으로 보지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차량 등은 완화된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종·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돼 실제보다 낮게 반영돼요. 청년 등 일부는 추가 공제가 가능해 유리할 수 있어요.

올해와 내년 기준이 다르면 무엇을 보나요?

신청·지급 시점의 고시 수치를 적용해요.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인상된 선정기준이 적용돼요.

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선정 후 매월 계좌로 지급돼요. 지역·일정에 따라 날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과 같으면 받을 수 있나요?

같으면 급여액은 0원이지만 자격은 유지돼요. 변동 시 소액이라도 지급될 수 있어요.

가구원 수가 바뀌면 기준도 바뀌나요?

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가구원 수별로 다르고 선정기준도 함께 달라져요.

 

 

용어 한줄 사전

용어 쉬운 설명 메모
기준 중위소득 모든 가구 소득을 줄 세워 한가운데 값 해마다 고시, 급여 기준으로 사용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 월환산액을 합친 값 판정·지급에 직접 사용
최저보장수준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생계비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과 동일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비율을 빼 주는 제도 청년 등 추가공제 가능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꿔 더한 금액 일반재산 연 4.17% 등 적용

 

피드백·CTA

👉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재산의 소득환산 개념 일러스트

 

근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생계 32%) 및 가구원 수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보도자료 근거예요. 4인가구 1,951,287원 등 수치와 “각 급여 선정기준 비율(32/40/48/50%) 유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의 <strong>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strong> 구조와 “급여액=최저보장수준–소득인정액” 산식은 생활법령정보 안내와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돼요. 이즈리법률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서 원칙적 폐지가 이루어졌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연 1억원·재산 9억원 초과)가 안내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예: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반영했어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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