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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슈

주거급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 2025·2026 기준임대료 한 번에 보기

by economy news information blog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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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울·경기·광역·기타)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2025·2026 최신 표로 정리했어요. 실제임차료 계산법(보증금 4% 환산)과 자가 수선비, 청년 분리지급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비용)를 지원해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므로, 우리 집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신청 여부가 금방 판단돼요.

여기서는 2025·2026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표실제임차료 계산법, 자가 보수비를 한눈에 정리해요. 마지막에는 다운로드 파일과 FAQ를 넣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중앙의 심플한 집 아이콘 주위에 지역을 뜻하는 지도의 핀 아이콘과 가구원수를 뜻하는 사람 실루엣 픽토그램

기본 개념

주거급여는 두 단계를 거쳐 판단해요. 먼저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 돼요. 그다음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정해진 보수비를 지원해요.

간단히 말하면 “대상 자격(48%) → 얼마까지(지역·가구 기준임대료 또는 보수비)” 순서예요. 대상이라도 실제 지급액은 계약 조건과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실제임차료 계산

임차가구의 지원액을 계산할 때 실제임차료를 먼저 구해요. 보증금이 있으면 연 4%를 월로 나눠 더해요.

  •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4% ÷ 12)
  • 지원 상한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이 기본이에요.

같은 집이라도 지역·가구 상한(기준임대료)이 다르기 때문에, 표에서 우리 집 급지와 가구원수를 꼭 확인해요.

 

 

2025 기준임대료 표

아래 표는 2025년 임차가구의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예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7인은 6인과 동일, 8~9인은 6인 기준의 10% 가산, 10인 이상은 같은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으로 적용돼요.

 

2026 기준임대료 표(인상 반영)

2026년에는 지역·가구 기준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돼요. 아래 표를 참고해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7인은 6인과 동일, 8~9인은 6인 기준의 10% 가산 규칙은 동일해요.

 

소도시 블록 위에 다양한 주택 모듈과 가족 수를 상징하는 피규어 아이콘

 

자가 수선유지급여(보수비)

자가가구는 집 상태에 따라 정액 보수비를 지원받아요. 2026년 기준 보수비는 아래와 같고, 일부 지역(육로 통행 불가 도서)은 10% 가산돼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주기
지원 금액(만원) 590 1,095 1,601 3·5·7년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보수비 지원 비율이 높아져요(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100%,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

 

 

빠른 판별 예시

예시 A: 2인 임차(경기·인천, 보증금 1,000만 원/월세 25만 원)

  • 실제임차료 = 250,000 + (10,000,000 × 0.04 ÷ 12) ≈ 250,000 + 33,333 = 283,333원
  • 지역·가구 상한(2025년 2급지 2인) = 314,000원
  • 지원 상한 = 두 값 중 더 낮은 283,333원을 기본으로 적용해요.

예시 B: 1인 임차(서울, 보증금 3,000만 원/월세 15만 원)

  • 실제임차료 = 150,000 + (30,000,000 × 0.04 ÷ 12) = 150,000 + 100,000 = 250,000원
  • 지역·가구 상한(2026년 1급지 1인) = 369,000원
  • 지원 상한 = 250,000원(실제임차료 기준)

예시 C: 자가(중보수 대상, 일반지역)

  • 2026년 중보수 보수비 = 1,095만 원, 수선주기 5년
  • 소득구간에 따라 80~100% 범위에서 지급돼요.

 

FAQ

대상 기준(48%)은 어디에 적용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주거급여 대상이 돼요. 이후 임차는 기준임대료, 자가는 보수비를 적용해요.

실제임차료 계산에서 보증금 환산은 왜 4%예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연 4%를 적용해 월로 나눠 더해요. 계약서의 보증금·월세를 합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해요.

기준임대료가 실제 월세보다 높으면 전액 지원인가요?

원칙적으로 실제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소득 등 조건에 따라 산정돼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별도 기준이 있나요?

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은 규정에 따라 분리지급이 가능해요. 임차급여 산정 방식은 원칙을 준용해요.

자가 수선비는 매번 같은가요?

경·중·대 보수로 나뉘고, 주기(3·5·7년)와 소득구간(80~100%)에 따라 달라져요. 도서지역은 10% 가산돼요.

우리 집 급지는 어떻게 보나요?

급지는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로 구분돼요. 대개 거주 시·도 기준으로 판단해요.

 

 

피드백·CTA

👉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목재 미니어처 하우스와 작은 코인 더미, 지도 핀 오브젝트, 두 개의 미니 캘린더 조형물(연도를 상징)로 구성된 데스크톱 스타일

 

근거
 - 2025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지역·가구원수별) 및 7인·8~9인 적용 규칙은 국토교통부 고시/행정규칙에 명시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 금액과 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금액·주기·소득구간별 80~100%)는 2025-09-22자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돼요. 국토교통부
 - 보증금 연 4% 월환산에 의한 실제임차료 계산 예시는 LH/마이홈 공식 안내에 기재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주거급여(48%) 비율 유지 등 2025·2026 기준선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돼요. 보건복지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산정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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