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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슈

의료급여 자격과 지원 범위: 1종·2종·본인부담·상한제까지 한 번에

by economy news information blog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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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자격(기준 중위소득 40%), 1종·2종 본인부담, 본인부담 상한제·환급, CT·MRI·약국 부담까지 2025–2026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의료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공적 제도예요. 핵심은 자격(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과 지원 범위(건강보험과 같은 기준의 급여 항목)예요. 여기에 1종·2종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를 이해하면 실제 부담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어요. 2025–2026 공식 발표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최신 정보를 정리했어요. 

이 글을 따라오면 우리 집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외래·입원·약국에서 얼마를 내는지,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지원받는지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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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판정 핵심(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대상이에요. 2026년 1인가구 기준은 1,025,695원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선정비율(40%)은 2025·2026년 동일하게 유지돼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고, 신청·지급 시점의 고시 수치를 적용해요. (세부 산식은 기준 중위소득·소득인정액 가이드를 참고해요.)

 

1종·2종 차이와 본인부담

1종은 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적용되고, 2종은 그 외 수급권자에 적용돼요. 외래·입원·약국 본인부담이 다르게 책정돼요.

이용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외래(1차·의원) 1,000원(원내조제 1,500원) 1,000원(만성질환 외 2·3차는 15%)
외래(2차·병원) 1,500원(원내조제 2,000원) 총액의 15%
외래(3차·상급종합) 2,000원(원내조제 2,500원) 총액의 15%
특수장비(CT·MRI·PET) 5% 15%
입원 무료 총액의 10%
약국(처방조제) 500원(일반) 500원(일반)

 

위 표는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에 따른 안내 요약이에요. 지자체 안내도 동일한 구조를 따릅니다. 

 

참고: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외래·약국에 정률제(비율)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구체 비율은 고시로 확정되며, 실제 적용 시점·범위는 발표를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제·환급

진료를 많이 받아 본인부담이 커져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가가 지원해요.

  • 본인부담 보상제: 1종은 30일간 2만 원 초과분의 50% 보상, 2종은 30일간 20만 원 초과분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1종은 30일간 5만 원 초과 전액 지원, 2종은 연 80만 원 초과 전액(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연 120만 원). 보상제 선적용 후 상한을 계산해요.

상한제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 신청을 진행해요(사후환급). 

 

 

지원 범위(급여·비급여)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 기준을 따르고,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는 본인 부담이에요. CT·MRI 등 특수장비 촬영, 희귀질환·암 등은 산정특례로 본인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어요. 

  • 급여: 진찰·처치·수술·검사·투약·입원 등(심평원 급여기준).
  • 비급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예: 일부 도수치료·병실료 차액 등)은 전액 본인 부담.
  • 분쟁 대응: 진료 과정 분쟁은 의료중재원을 통해 조정·중재 신청 가능.

희귀·중증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이 더 낮아져요(진료과·질환별 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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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판별 예시

예시 A: 1인 가구, 외래 중심 이용(1종)

  • 자격: 소득인정액이 2026년 1인 1,025,695원 이하면 자격 가능성.
  • 부담: 1차 외래 1,000원, 특수장비 5%, 입원 무료. 30일간 본인부담 5만 원을 넘으면 초과 전액 지원.

예시 B: 3인 가구(2종), 입원 발생

  • 자격: 가구원 수별 40% 기준과 비교.
  • 부담: 입원 10%, 외래 15%(2·3차). 연간 본인부담이 8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전액 환급(요양병원 장기입원은 별도 기준).

예시 C: 희귀질환 산정특례(2종)

  • 특례 등록 시 외래·입원 본인부담률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어요.
  • 해당 질환 코드·요건 충족 필요. 심평원 안내 기준 적용.

 

 

FAQ

의료급여 자격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대상이에요. 2025·2026년 비율은 동일해요.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외래·입원 본인부담이 달라요. 1종은 외래 정액(1,000원 등), 입원 무료가 원칙이고, 2종은 외래 15%, 입원 10%가 기본이에요. 

본인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상한을 넘으면?

보상제·상한제가 있어 1종은 30일 5만 원 초과, 2종은 연 8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을 지원·환급해요. 

2025년 이후 본인부담 방식이 바뀌나요?

정부가 외래·약국에 정률제 중심 개편을 발표했어요. 구체 비율·시점은 고시로 확정되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비급여는 전액 지원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지원돼요. 비급여는 본인 부담이에요. 

진료 관련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피드백·CTA

👉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중앙의 병원 아이콘과 의료카드 픽토그램을 배치하고, ‘자격’은 체크 실드 아이콘, ‘지원 범위’는 원형 파이토큰

 

근거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의료 40%)과 2026년 가구별 금액(1인 1,025,695원 등) 확정.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1종·2종 외래/입원·특수장비·약국) 및 안내 표. 히라
 - 정부의 본인부담체계 개편(정액→정률 중심) 추진 사실.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기준과 환급(사후) 절차 요약.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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