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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슈

정부 복지, 대상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소득인정액 완전 정리

by economy news information blog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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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을 쉬운 계산식·표·예시로 정리했어요. 우리 집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인지 10분 안에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복지 대상은 ‘우리 집 형편’을 숫자로 바꾼 값으로 정해져요.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나라가 매년 고시하는 중간소득)과 소득인정액(우리 집 소득·재산을 반영한 값)이에요. 이 글에서는 용어를 쉬운 말로 풀고, 가구원 수별 표·계산식·예시까지 단계별로 정리해요.

읽고 나면 우리 집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어떤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FAQ, 표 다운로드, 내부 가이드 링크까지 한 번에 모아 두었어요.

 

 

기준·소득 개념을 먼저 이해해요

두 가지 숫자를 구분하면 복지 판단이 쉬워져요.

  • 기준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정부가 매년 다음 해 기준을 고시하고, 각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는 이 값의 일정 비율로 대상 기준을 정해요.
  • 소득인정액: 우리 집의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를 빼고, 재산을 환산한 소득을 더해 계산한 값이에요. 선정기준과 비교할 때 바로 이 수치를 씁니다.

정리하면, “소득인정액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 비율)”이면 해당 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생겨요.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아래 순서로 적어 넣으면 초보자도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1. 월 소득부터 적어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연금·수당 등)을 합쳐요.
  2.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공제를 빼요. 가구·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비율 공제가 적용돼요.
  3. 가구특성 지출비용(장애인·아동 등 인정 지출)이 있으면 빼요.
  4. 남은 값이 소득평가액이에요.
  5. 이제 재산을 적어요. 주거용 주택·토지·예금·차량 등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빼고,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요. 일반재산은 월 4.17%/12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6.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합쳐요.

마지막으로 가구원 수에 맞는 선정기준액(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32%/40%/48%/50% 등)과 비교해요. 같거나 낮으면 해당 급여 신청 가능성이 높아요.

 

 

가구원수별 기준 표 요약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비율)을 정리한 요약이에요. 2026년에는 인상 폭이 반영돼 수치가 달라지니 하단 참고를 함께 보세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25, 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생계급여(32%) 선정기준 765,444 1,258,450 1,608,113 1,951,287
의료급여(40%) 선정기준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주거급여(48%) 선정기준 1,148,166 1,887,675 2,412,169 2,926,931
교육급여(50%) 선정기준 1,196,006 1,966,329 2,512,676 3,048,887

 

업데이트 참고: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돼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6,494,738원으로 상승, 생계급여 선정기준(32%)도 함께 올라가요. 실제 적용 수치는 연도별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실전 판별 예시

예시 A: 1인가구, 월급 100만 원, 금융재산 300만 원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월소득에서 일정 부분이 빠져요.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돼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 공제액 – 부채) × 환산율을 12로 나눠 월 환산액을 구해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 비교: 2025년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765,444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가능성이 있어요.

예시 B: 4인가구, 월급 합계 230만 원, 기본 주택 보유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공제·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반영해 실제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 주택은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는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해요.
  •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2025년 4인가구 생계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 가능성이 있어요.
  • 의료·주거·교육급여는 40%·48%·50%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예시 C: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반영

  • 청년층은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돼 소득인정액이 더 낮아질 수 있어요.
  • 같은 소득이라도 추가공제 적용 시 생계급여 등 수급 가능성이 커져요.

 

 

FAQ

기준 중위소득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다음 해 기준을 고시해요. 통계청 가계통계를 바탕으로 중간값에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해요.

소득인정액은 왜 ‘소득+재산’이 같이 들어가나요?

현금 소득만 보면 형편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택·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해요.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환산 대상이지만, 일부 차량·가구에는 완화된 환산율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어요.

우리 집이 경계선인데 포기해야 할까요?

가구원 수, 공제, 기본재산액, 부채 반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서류로 정확히 계산해 본 뒤 신청하는 게 좋아요.

가구원 수가 바뀌면 기준도 같이 바뀌나요?

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가구원 수별로 다르고, 급여별 선정기준도 그 값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요.

올해와 내년 기준이 다르면 무엇을 보나요?

신청·지급 시점의 고시 기준을 봐요. 해마다 8월 전후 다음 해 수치가 발표돼요.

근로소득공제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근로 형태·연령·제도별로 달라요. 청년층 추가공제 등은 최신 고시를 확인해 반영하세요.

표와 실제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별 공제·지출·부채 등 변수 때문이에요. 공식에 따라 산출한 서류 기준 값이 최종 판단에 쓰여요.

 

 

용어 한줄 사전

용어 쉬운 설명 메모
기준 중위소득 모든 가구 소득을 줄 세워 한가운데 값 해마다 고시, 급여 기준으로 사용
소득인정액 우리 집 소득+재산을 반영한 판단용 값 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비율을 빼 주는 제도 청년 추가공제 등 변동 가능
기본재산액 생활 필수 재산으로 보고 빼 주는 금액 지역·가구 특성에 따라 다름
소득환산율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꾸는 비율 일반재산 월 4.17%/12 등

 

피드백·CTA

👉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 상담과 복지 모의계산 장면

 

참고 근거:

보건복지부 공식 설명·보도자료와 생활법령정보(기초생활보장), 정부 정책포털 안내.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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